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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우의원] 수뢰혐의 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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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우의원] 수뢰혐의 집행유예선고

입력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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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7일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자민련 노승우(盧承禹·동대문갑)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노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노의원은 95년 9월 한보철강 이용남(李龍男)전사장으로부터 국감에서 한보철강 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노의원은 기소후 국회회기등을 이유로 재판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다 출국이 금지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지역구 시민단체들로부터 「장기외유로 의원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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