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린벨트 제도 지정이후 28여년동안 재산권행사가 묶여 있던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그린벨트 집 짓기 쉬워진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려 보다 넓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바닥면적이 100평인 대지의 경우 건평을 4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와함께 도로와 상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집을 지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복 규제는 없앤다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공립공원, 도시공원지역 등과 겹칠 경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은 없애기로 했다.
매수청구후 2년안에 보상해야 구역지정후 원래 토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집단취락지구 밖 외딴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취락지구 안으로 건물을 옮길 경우 가옥주와 협의해 기존 땅을 사주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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