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나 징수체계가 달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현재 각 지자체는 주차단속요원 등을 동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한 뒤 차량조회 등을 거쳐 3∼5개월후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버스 트럭 등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된 차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다시 독촉장을 보낸 뒤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소재지에 따라 적발후 9개월∼1년이 지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차량을 압류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붙지 않는데다 적발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 압류되기 때문에 적발된 차주들 상당수가 과태료를 미납하다가 차량 명의변경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와 소액의 해제비를 물고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자체별로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원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압류 전에 폐차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최근 8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실적은 52%에 그치고 체납액이 전체의 48%인 250억3,9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50∼60%에 낮은 납부율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차를 처분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매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찰은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주변에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한달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붙여 독촉한 뒤 60일이 지나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한데 이어 120일이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지자체의 낮은 납부율과 달리 90%정도가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지자체의 단속에 비해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며 『불법 주·정차단속은 양쪽에서 하더라도 처벌체계는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최소한 경찰처럼 가산금만 붙일 수 있더라도 체납액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벌금 부과체계 등이 일부 이원화해 있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일원화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해 당장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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