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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7월부터 사용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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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7월부터 사용제한 없앤다

입력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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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하나의 상품권으로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의 제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상품권으로 살 수 없는 제품을 지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구입에 지장을 받아왔다.또 상설할인매장이나 세일기간에도 상품권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권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 「발행업체·가맹점등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불공정 조항으로 규정, 표준약관 제정때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신 「판매 장소·제품·기간등에 상관없이 상품권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표준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1만원권 이상의 상품권 중 60%이상을 사용한 상품권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해 말 상품권법 폐지로 발행업체의 공탁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부실 상품권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 발행업체가 발행총액 중 미상환액의 30%를 분기별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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