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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계약제임용] 사학-교육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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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계약제임용] 사학-교육부 마찰

입력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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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 소속 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전국 1,600여개 사립 중·고교 경영자 모임인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洪性大)는 16일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 이번주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해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원의 노조활동권을 인정한 이상 사학 경영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며 『사립학교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학교가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재임용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자격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도록 돼있고 교원은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 만큼 정관 변경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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