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6면 「경찰차량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사고위험」기사를 읽고 경찰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경찰차의 운행행태는 예방목적의 평시순찰과 신고접수후 범죄지 출동으로 나뉜다.평시 순찰때는 도로의 흐름에 맞게 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나 범죄신고 출동은 긴급을 요하므로 도로교통법 25조 26조에 의거, 긴급자동차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찰의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을 양해해주었으면 한다. /박승각·경기 수원시 연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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