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 범죄신고 출동땐 양해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 범죄신고 출동땐 양해를

입력
1999.05.15 00:00
0 0

10일자 6면 「경찰차량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사고위험」기사를 읽고 경찰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경찰차의 운행행태는 예방목적의 평시순찰과 신고접수후 범죄지 출동으로 나뉜다.평시 순찰때는 도로의 흐름에 맞게 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나 범죄신고 출동은 긴급을 요하므로 도로교통법 25조 26조에 의거, 긴급자동차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찰의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을 양해해주었으면 한다. /박승각·경기 수원시 연무동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