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고 졸업생에게는 사법고시 1차시험이 면제된다. 올해 고교 1학년생이 입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의대 학부가 폐지되고 학부졸업후 4년과정의 의학대학원을 마쳐야 의사가 된다.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金德中아주대총장)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의학교육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새교위는 이날부터 4차례 공청회를 가진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법학교육 개선안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개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간의 실무교육을 실시, 졸업자에게 법무박사 학위를 부여하고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사법고시 응시자격은 법학 전공 및 복수(부)전공자, 법무박사로 제한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학교는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법학대학원 입학정원은 사법고시 합격자수와 연계키로 하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의학교육제도는 학부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의학대학원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2002학년도에는 전국 41개 의과대 모두 예과가 폐지되고 의학대학원으로 전환하지만 수도권 대학 학부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는 전체 의대정원의 10% 내에서 지금과 같은 6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해 10~15개 지방대 학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가고시는 2단계시험으로 바뀌며 졸업과 동시에 주었던 의사면허는 졸업후 기본수련(1년)을 거쳐야 부여된다.
그러나 사법고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시비와 함께 의학교육기간 연장 등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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