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퇴직금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3일 이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 봉급 생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근무 마지막 달의 보수는 근무일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93년 5월)는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근무 마지막 달에 단 며칠을 근무하고도 1개월분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월평균임금을 산출토록 했었다.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르면 월평균 90만원을 받다 7월11일 퇴직하는 A씨의 경우 대략 7월 근무일수(10일)분 30만원과 5·6월 월급 180만원, 4월11~30일분 60만원을 합친 270만원을 3등분한 90만원이 월평균임금으로 책정된다.
즉 새 판례는 90만원 봉급 생활자라면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도 90만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게 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A씨는 7월에 10일만 근무하고 받는 월급 90만원, 5·6월 180만원, 4월의 20일분 60만원을 합친 330만원을 근거로 월평균임금이 110만원이 된다.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면 같은 봉급을 받다 7월21일 퇴직하는 B씨의 경우 7월 월급 90만원, 5·6월분 180만원, 4월21~30일분 30만원의 합계 300만원을 나눈 100만원이 월평균임금으로 적용돼 며칠이라도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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