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13일 업무정지된 종금사로부터 영업재개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도명국(44·都明國)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증권거래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5월 정부의 종금사 퇴출심사와 관련, 당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심사대상에 올라있던 N종금사 관계자들에게 경영평가위원들을 소개시켜주고 대가로 4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도씨는 또 N종금사의 영업이 재개된 직후인 지난해 7월 종금사측에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씨의 소개로 재경원에서 위촉한 경영평가위원중 2~3명이 N종금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종금사 인가취소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N종금사는 IMF관리체제 이후인 97년12월 다른 13개 종금사와 함께 당시 재경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98년5월 영업이 재개됐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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