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보험을 들어야하는 시대. 수업이나 야외학습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교사보험」이 초·중고 교사들에게 큰 인기다. 교사보험은 최근 급증한 「왕따」나 교내폭력, 학생체벌 등의 경우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앞다퉈 가입하고 있다.교사보험의 효시는 교보생명이 한국교총과 연계해 만든 「교총회원 단체보장보험」. 최근들어 학부모들이 교내 각종 사고에 대해 교사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자 교총측에서 교보생명에 의뢰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 시판이후 12일 현재 6만여명의 교사가 가입했다.
이 보험은 매월 1만7,700~3만1,205원의 보험료를 내면 교사체벌이나 학생들간 싸움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에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소풍이나 과학실습을 포함한 모든 교사의 학교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의 책임을 덜어준다.
지난달 20일께부터 판매에 들어간 동부화재보험의 「참스승배상책임보험」은 교사의 보험 혜택범위를 더욱 넓혀 판매개시 20일만에 교사 가입자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이 보험은 교내외 학생 안전사고는 물론 사회문제화한 왕따문제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교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동부화재보험 관계자는 『왕따나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부모들이 교사의 학생감독소홀이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잦아져 개발했는데 판매개시와 동시에 전국 교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단위로 가입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도 20여개의 초·중·고교가 가입, 800여명의 교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각종 교사보험에 가입한 교사수는 줄잡아 10만여명. 그러나 아직 교사들이 직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 학부모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후 재판확정때까지는 일정기간 시일이 걸리는 이유도 있지만 웬만한 사안이면 교사들이 쉬쉬하며 직접 학부모와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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