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교원 안식년제가 도입되고 담임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초·중등 교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하고, 교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성과급제가 수업시수 등 업무량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교원 정년단축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서명운동 등으로 교직사회가 동요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일정 기간(예: 15년)이상 근무한 교원 1만명에게 최대 1년간의 안식기간을 주는 「유급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본봉의 50%가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급사정이 어려운 초등교원은 2001년에 가능하지만 중등교원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도 현재 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까지 인상된다. 당초 교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해 보수를 차등지급토록 추진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수업시수 등 업무량이 많은 교원에게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방침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부당한 교권침해나 법률문제를 자문하기 위해 2~3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원자문 변호인단을 설치키로 했으며,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을 거치지않은 외부문서에 대해선 답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사문화한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동원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내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에서는 교원 안식년제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담임수당 인상은 2,000억원이 추가소요되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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