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연금 비리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은 11일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횡령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20일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업장은 올 2월분까지 총 2,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국 2,857개 사업장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집계 결과 체납 연금액은 1개 사업장 평균 4,777만원꼴인 총 1,279억원이다.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75 부산 188 대구 112 인천 157 경기 629 강원 105 충북 94 충남 175 전북 60 전남 65 경북 111 경남 259 제주 27개 사업장이다.
지난달 국민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6개 업체의 경우 퇴직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지급되는 국민연금 징수 사후관리체제의 허술한 점을 악용, 연금기금을 아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금 체납기업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와 같이 출국정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연금 체납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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