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기성 토지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72년부터 시행해온 비업무용 토지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1년부터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비업무용토지제도는 여신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행태의 변화 등 경제상황이 달라진 현시점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생산요소를 왜곡할 뿐』이라며 『현행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와 함께 중과세제의 근거제도인 비업무용 토지제도 자체를 2001년 1월부터 아예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감소를 감안, 2000년말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키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업무용 토지제도 폐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개편 골격을 마련, 10월까지 규제개혁위에 보고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대신 관련 제도 폐지까지의 경과조치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현재의 기준보다 50% 확대해 운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공장업종 변경때 적용되는 업종구분을 1차로 10월까지 현재의 약 600개에서 200여개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문만 제외하고는 업종구분을 통합해 일원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내년부터 공장업종변경과 관련, 환경보호 등 여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변경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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