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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제추진위] 내각제 조문화작업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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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제추진위] 내각제 조문화작업 매듭

입력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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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제추진위(위원장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는 11일 2월 확정한 독일식 순수내각제 헌법요강을 토대로 전문 및 총 135개 조항과 부칙 5조로 된 내각제 헌법안 조문화작업을 마무리했다.헌법안은 총리를 「수상」으로 바꾸고 국무회의는 「내각회의」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규정한 제4장 1절은 수상 관련 내용으로 대체하는 등 수상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켰다.

이 헌법안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수상이 국군통수권, 국가긴급권 등을 갖고 내각을 지휘·통솔하도록 했으며 개정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내각제추진위 관계자는 『현행 헌법의 기본틀은 유지됐지만 대통령보다 수상 관련 조문을 앞에 두는 등 권력구조 관련 부분은 대폭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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