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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머니경제 압박] 검찰, 불법파업 가담자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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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머니경제 압박] 검찰, 불법파업 가담자에 벌금

입력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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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적극 가담자들의 「호주머니 경제」를 압박해 가고 있다. 구속 등 형사처벌 만으로는 「구속_집행유예_석방_파업주도」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금전적 압박을 통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11일 서울지하철 파업 가담자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하면서 내놓은 「고액 벌금론」이 그중 하나. 불법 파업 관련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평균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 벌금을 못내면 월급, 퇴직금,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까지 밟아 「불법 파업 가담=금전적 손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노조지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마찬가지. 검찰은 전 서울지하철 노조지도부 등을 상대로 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뒤 중도 취하하지 않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상태이다. 전 노조지도부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37억원을 내놓을 능력이 없는 만큼 개인 호주머니가 위협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검찰 관계자는 『과거처럼 핵심 관련자만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끝나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파업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검찰의 이같은 방침이 합법적인 노조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적 타격의 강도를 높여 파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정당한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박탈, 궁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결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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