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그룹 계열사에서 사용중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운데 최고 3분의1가량이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선·金會瑄부장검사)는 11일 지난 4월 한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고가 의학서적,어학교재 등을 불법복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06명을 적발, 이중 박태만(朴泰萬·35)씨 등 45명을 구속하고 25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03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 10대그룹 계열사와 건설 설계 식품회사 등 모두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2개 업체를 적발, 전산책임자를 모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계열사는 금강기획(현대) 제일기획(삼성) 엘지애드(LG) 쌍용엔지니어링(쌍용) 아시아나항공(금호) 대우중공업(대우) 한진건설(한진) 등 7곳으로, 쌍용엔지니어링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32.5%~7.9%로 나타났다.
한화에너지(한화) SK가스(SK) 호남석유화학(롯데) 등 3곳은 불법복제율이 5%이하로 미미해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가장 많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은 아래(아)한글, MS오피스, V3(컴퓨터바이러스 퇴치프로그램) 등으로 정품을 일정량 구입한 뒤 불법복제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산 전문인력 26명을 지원받아 이날부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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