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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고문 임의수정 일본신문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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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고문 임의수정 일본신문 손해배상 판결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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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신문이 자유기고가의 기고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발간된 일본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일본 나라(奈良)재판소는 지난해말 자유기고가 아사이 미헤코(淺井美惠子·여)가 산케이(産經)스포츠에 대해 『신문사측이 자신의 기고문을 임의로 고쳐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1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문사와 담당데스크가 원고에게 8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문제가 된 기사는 산케이스포츠의 「고양이프로방랑기」라는 연재기사 가운데 97년 3월25 게재된 6회분. 신문사 데스크는 원문 가운데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주어를 빼고 『슬롯머신에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몸을 판다』라고 고쳐 실었다. 그러나 아사이씨는 이에 대해 『독자에게 필자가 몸을 판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신문사측은 『5회를 읽어보면 금융회사 고객이 몸을 파는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스포츠신문의 특성상 정기구독하는 독자보다 비정기 독자가 많아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소는 또 『물론 자유기고가의 글은 묵시적으로 첨삭가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첨삭가필은 기고가의 본래 뜻을 살리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사의 기고문에 대한 권리 한계를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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