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2과는 10일 청와대 고위층과 잘 안다며 구속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시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인 김대인(36·회사원·부산 연제구 연산1동)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해공항 대합실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부산시건설본부 김모과장의 부인 박모(40)씨에게 접근, 『청와대 고위층과 정·관계 인사를 통해 남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현금 4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청와대 고위층과 함께 찍은 합성사진을 갖고 있는데다 유력인사들의 명함을 다량 소지하고 있는 점을 중시, 여죄를 추궁중이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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