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실시 이후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 뿐만 아니라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더구나 근로자의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보다 잘사는 불성실 신고 자영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따라서 소득파악 기초체계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소득파악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뒷 짐만 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의 구축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의 경험처럼 전 국민에 대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국민연금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당분간 근로자, 자영자, 그리고 농어민 계층등 소득형태가 유사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연금계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자영자 사이에 소득재분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자영자 간에는 적어도 상대적인 소득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은 소득 파악이 정확히 될 때까지 제도를 손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을 그대로 통합유지하기 때문에 향후 연금제도가 완전히 분리될 우려도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평하고 투명한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에 머무르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제 정부에게 남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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