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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씨 추징금 받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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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씨 추징금 받아내야

입력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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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이 내란죄와 함께 선고된 추징금을 3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아 국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전씨는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모두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겨우 14%인 312억9,000만원을 추징하는데 그쳐 1,892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그동안 검찰이 추징한 내역을 보면 전씨측이 무기명 산업금융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180억원, 쌍용그룹에서 변칙 실명전환해준 비자금 60여억원, 그리고 전씨 명의의 예금 등이 고작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추징금 총 2,628억원 가운데 84%인 1,742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이 무기명 채권 800억원대를 포함, 1,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서울지검 총무부 소속 검사와 집행직원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 추징시효(3년)를 연장하여 무기한 추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얼마나 더 추징할 수 있을 지는 두고볼 일이다.

전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부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최근 전씨의 정치적 행보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씨는 8일 부산 금정산에서 열린 등반대회에 참가, 『퇴임이후 검찰이 그렇게 조사했는데 뭔가 있었으면 가만 있었겠느냐』면서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전씨는 최근 5공세력들을 대거 이끌고 잇달아 지방방문에 나서고 있는데, 그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밥은 초청하는데서 주고 잠은 아는 집에서 잔다.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느냐』고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국을 누비는 전씨의 행보에 대해 여당과의 사전 묵계가 있었다는 등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전씨가 숨겨둔 비자금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징금은 몰수형의 대체수단으로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추징금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의 면제나 다름없다.

게다가 추징금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환형유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시효가 완료되면 특정인에 대한 사법적 특혜가 된다. 검찰은 2000년 10월이전에 이미 확보된 전씨 자택의 별채와 벤츠승용차 등에 대한 추징을 실시하고, 시효를 연장시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추징금 징수시효는 검찰이 눈을 감아주기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벌써부터 의혹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단기간안에 최대한 추징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권위와 검찰의 권위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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