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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뢰혐의 육군소장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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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뢰혐의 육군소장 5년 구형

입력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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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장이 과거 여단장 재직시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육군 검찰부에 따르면 김모(52·육사26기)소장은 96년 경기 파주시 여단장 재직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10층짜리 콘도신축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J건설 등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소장은 95년 인근에 공장 설립을 준비중인 K사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챙겼고, 96년에는 부하 대대장으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조건으로 3,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소장은 이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받은 돈은 전액 부대내 불당 건립기금에 사용했으며, 인사청탁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덕상기자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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