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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양도금지기간] 3~5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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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양도금지기간] 3~5년으로 단축한다

입력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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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7년으로 되어있는 우리사주의 양도금지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또 우리사주조합을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출자하는 뮤추얼펀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 민영화에서도 일부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종업원 보유주식 양도금지기간이 너무 길어 근로자들의 실질적 재산권행사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단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 보다는 우리사주 제도 자체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사주는 결혼이나 퇴사등의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7년간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붙여 결론이 나는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와 관련, 8일 노사협력 유공자 2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사주 양도금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폐지해 종업원지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단순한 종업원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을 뮤추얼펀드나 기금형태의 종업원지주제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사주 뮤추얼펀드 및 기금에는 회사측의 출연과 함께 종업원이 현금 및 주식으로 출자,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기업의 소유 및 경영에 일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분사(分社)등의 과정에서 종업원이 출자해 기업은 부족자금을 확보하고 종업원은 회사경영에 참여하며 퇴직근로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종업원 주식공유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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