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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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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추적

입력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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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5개 퇴출은행을 비롯, 종금 상호신용금고 리스등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퇴출된 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한 은닉재산조사에 착수했다.예금보험공사는 필요할 경우 대주주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범위는 퇴출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계열사 및 사주(오너)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퇴출금융기관인 우양상호신용금고 및 신한종금 임직원의 재산추적을 마친데 이어 곧 항도종금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9일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하고 자산부족액을 보전해준 예금보험공사로선 앞으로 최대 채권자로서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채권행사를 예외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 사장은 『부당한 대출취급으로 손실을 입힌 임직원에 대해선 파산관재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재산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들에 대한 재산추적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 우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추적에서 이 회사 대주주가 12억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놓은 것을 적발, 포기각서를 받아낸 뒤 전액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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