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O양 비디오 사건」등을 「집요한 사생활 침해행위」, 즉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팩스등),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인의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심과 수치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상담·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교정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9일 『첨단 문명의 이기를 이용,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제제수단이 미흡하다』며 『여야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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