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에만 있는 줄 알았던 「집단따돌림(왕따)」이 직장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노동부가 9일 「직장내 집단따돌림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나섰다.노동부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사례는 사용주의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한다며 사원들에게 감원대상 명단을 써내도록 강요하기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한 근로자에게 아무 일을 시키지 않는 행위 특정인을 지목,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인격모독차원의 망신주기 주관적으로 감원대상을 정한 뒤 스스로 나가도록 악성소문 퍼뜨리기 등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 노조파업이후 문제가 됐던 노조활동 미참여자에 대한 폭언·폭행, 업무불이행 등이다.
또 구체적 왕따 행위는 부서원들끼리 귀엣말을 주고받으며 모멸감을 주기 회식·모임 등에서 배제하기 임신한 여사원을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 근무시키는 등 특정인에 대한 근무차별 성실한 동료를 「왕자병」 「공주병」 환자로 낙인찍거나 정반대로 무능력자 또는 바보로 따돌리기 등이다.
노동부는 일단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사규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규제하고 예방토록 하되 정도가 심한 사안은 각 지방 노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원배(金元培)노정국장은 10일 『최근 한 대기업의 자체설문조사에서 직장내 왕따가 존재한다는 답변이 61.7%나 됐다』며 『집단따돌림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주는 만큼 기업문화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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