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비자금 359억원에 대한 강제추징에 착수함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노전대통령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울지검 총무부(조승식·趙承植 부장검사)는 이날 노전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인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원 등 359억원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검에 지급명령 신청계획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97년 4월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중 1,742억원을 추징당했으며, 검찰이 지난달 노씨가 김석원(金錫元)쌍용그룹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51억원(이자 51억원 포함)중 주식과 현금등 102억7,000여만원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밟은데 이어 이번에 359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이 이뤄지면 미집행금은 425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에따라 노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률은 66.3%에서 83.8%가 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중 한명인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집행률은 14%수준이며 추징도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특히 전씨가 최근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숨겨둔 비자금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씨는 97년 4월 대법원의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31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추징금은 전씨측이 무기명 산업금융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180여억원과 쌍용그룹에서 변칙 실명전환해준 비자금 60여억원 및 전씨 명의 예금 등이다. 1,892억여원은 여전히 미집행 상태이고 그나마 97년 8월 이후 추징된 금액은 단한푼도 없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 대부분이 추적이 곤란한 무기명 채권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의 외형적인 재산은 연희동 자택중 별채와 벤츠승용차 및 골프장 회원권 2장 등에 불과하다.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李順子)씨 명의로 되어 있어 추징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이 무기명 채권 800억원대를 포함, 1,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전담 추적반을 구성, 추징시효(3년)를 연장해가며 무기한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지방을 돌아다닐 돈이 있다면 마땅히 추징금부터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는 8일 부산 금정산에서 열린 등반대회에 참가, 『상당한 수사능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렇게 조사해 뭐가 나왔다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추징금을 낼만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방방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밥은 초청하는데서 주고 아는 집에서 잔다.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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