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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내집마련] 집수리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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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내집마련] 집수리 무상지원

입력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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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집수리하세요」 주택수리비 무상지원 계획은 그동안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집수리를 미뤄왔던 서민들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건설교통부는 6월말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30평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준공후 20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200억원으로 건교부는 2만~3만가구 정도가 무상지원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 대상주택별로 1~3순위까지 구분을 해놓았다. 1순위는 단독주택 10평이하, 공동주택 9평이하, 2순위는 단독주택 11~20평이하, 공동주택 10~18평이하, 그리고 단독주택 21~30평이하, 공공주택 19~25.7평 이하는 3순위가 된다. 동일순위내에서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준공일이 오래된 주택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무상지원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담장이나 배수, 옹벽 수리등 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벽이나 기둥, 바닥을 뜯어고치는 구조체공사와 지붕 및 방수공사등이다. 단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으려면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주택수리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 20일까지 대상자선정이 끝나고 2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이 시행된다.

문의: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504-9135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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