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년이상 묶인땅] 내년부터 보상해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년이상 묶인땅] 내년부터 보상해준다

입력
1999.05.08 00:00
0 0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원이나 도로부지 등으로 묶인 뒤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의 소유주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7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원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부지중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땅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가설·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건축물의 경우 추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제한할 방침인데 3층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1억1,000만평으로 이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은 400만평에 이른다.

건교부는 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한 다음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계획 시설대상부지로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거나, 계획이 수립됐더라도 3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주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