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원이나 도로부지 등으로 묶인 뒤 2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의 소유주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7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원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부지중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땅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가설·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건축물의 경우 추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제한할 방침인데 3층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1억1,000만평으로 이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은 400만평에 이른다.
건교부는 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한 다음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계획 시설대상부지로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거나, 계획이 수립됐더라도 3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주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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