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범죄수사는 기소(형사소추)의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소추권자인 검찰이 적극 개입해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절차와 소추절차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연속과정으로서 삼권분립의 원리처럼 명확히 구분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방대한 조직과 인력, 물리력을 가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배제하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의 은폐, 왜곡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단순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뺑소니·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중대사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검사 지휘없이 사건을 종결하면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사건관계인들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수사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한다. 경찰의 불법수사와 증거채택거부 등을 감시 시정하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국민 인권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도 7일 광주지검 초도순시에서 인권후퇴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경찰의 자질이 아무리 높아지고, 수사능력이 향상되더라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현행대로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포·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갖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주재자이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며 경찰주장을 일축한다.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현재 검사 지휘없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10만건에 달한다며 이 제도는 외국에 없는 독특한 제도로서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소추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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