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역에서 특정정당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시비가 일고 있다. 6일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비례대표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권역별 상한선」은 특정지역의 「의석 독점」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그러나 법조 및 학계에서는 정당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1인2표제하에서,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상한선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가령 양당제 구도라면 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이 5대5로 의석을 나눠먹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당초 국민회의는 상한선을 3분의 2로 상정했으나 자민련측이 협상 막판에서 1인2투표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50%상한선을 주장, 관철시켰다.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약한 자민련으로서는 상한선을 낮출수록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안에 대해서도 일부 대법관이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선관위는 「5분의 4」상한선을 주장하고 있다.
swyoo@hk.co.kr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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