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6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방침침을 밝히기로 함에 따라 검·경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경찰의 선제공격에 표면적으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데 대해 내심 불쾌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검·경 두 기관간 권한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자칫 경찰의 논리에 말려들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등 경찰 지휘부가 전면에 나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공론화하고 경찰대학 출신 간부경찰들이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집단 움직임을 보이자 더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둔 반박자료를 7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앞두고 경찰 내부 반발에 부딪치자 경찰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와 「별개의 문제」인 수사권 독립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자치경찰제가 될 경우 경찰력의 분산과 일정 직급이하의 경찰 인사권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마치 「검찰은 수사지휘자」 「경찰은 수사보조자」의 도식적 구분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질서」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수사개시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독자적인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경찰을 지휘함으로써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감독,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법적 통제를 받는 것처럼 경찰도 검찰의 법적 통제를 받아야만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간 법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수사지휘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