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홍수로 재산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복구비 마련을 위해 「홍수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행자부 박성득(朴聖得) 방재국장은 최근 열린 「방재정책 세미나」에서 『홍수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국고로 지원하는 현행 복구지원 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방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홍수보험 대상은 일반주택과 가재도구 장건물 및 기계설비와 제품 동차나 선박 등 사유시설물 체상 피해 등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 평균 손해액의 70∼80%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행자부는 올해 안으로 홍수보험제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2001년께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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