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투신사들의 이른바 「공룡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계열사에 편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투신사 자금운용형태와 시장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금리정책 및 기타 정부조치로 직접금융시장이 도약하고 있는 듯 하다. 증시 주변의 자금이 사상 초유로 총 2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직접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매우 중요과제다. 그러나 대그룹 계열군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모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배경으로 한 시중자금 독식은 금융시장 발전이 아니다.
이들은 주가지수 6,000포인트를 장담하는 등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순진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심지어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증시 폭락시 대규모 피해는 불문가지다. 선물시장과 기타 헤지(hedge)수단을 이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론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대기업은 막강한 현금 동원능력을 배경으로 구조조정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으며,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자기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살릴 수 있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뮤추얼펀드 뿐만 아니라 증시로 들어간 자금이 실물경제기반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예컨대 계열사 지분매입 10% 금지조항은 현재의 펀드규모로 보아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5%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미국의 펀드처럼 주식 투자비율을 20%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도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미국이 뮤추얼펀드의 이자 및 배당분에 대해서 39.6%를 중과세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3년간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자산운용업」을 동시에 포괄 규제하는 법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연결에 의한 경제·사회적 폐해를 극소화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15대 재벌의 지분소유 금지 및 의결권제한은 꼭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위평량·경실련 정책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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