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고유상호(商號) 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문제로 고심중이다. 이는 3일 (주)옥류관(대표 김영백·金映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평양옥류관 서울점」이라는 냉면집을 개업한데 따른 것.옥류관측은 북한 조선옥류무역와 접촉, 상표이용권을 따낸 뒤 매출액의 1.5%정도를 북한에 지급키로 했다. 또 사용 식기, 사리, 육수, 양념등을 북한에서 직반입하고 평양 옥류관에서 연수받은 재일교포 조리장까지 초빙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옥류관이 남북경협사업자로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북측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이 업소는 평양 옥류관 분점이 아닌 남한의 독립적인 요식업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체인점을 남한에 개설하는 것은 북한으로서 상표값도 받고 물품값도 챙길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라며 『체인점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옥류관이 로열티 비율을 낮게 잡았고 북한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쌓은 점을 감안, 남북경협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올 경우 일단 긍정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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