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생들이 법정싸움에서 잇달아 승소한 가운데 약사시험 응시생들도 시험의 변별력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1월에 시행된 제49회 약사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23·여)씨등 93명은 3일 출제잘못으로 시험에 떨어졌다며 출제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된 300문제중 최소한 13문제이상이 정답이 2개이거나 아예 문제자체에 오류가 있어 1~2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과목에선 응시생들의 항의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소동이 있어 시험문제와 답안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시원측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시원측은 『응시생들의 문제제기후 담당과목 교수회의를 가진 결과, 실제 출제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항의 구성이나 정답에 있어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치른 제40회 사법시험과 관련,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시 1차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신모(36)씨 등 2명이 채점과 출제가 잘못됐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특수7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도 이달 2일 김모씨가 변리사 2차시험 채점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답안지 열람을 허가하라』고 김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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