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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독립] 경 "나눠갖자" 검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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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독립] 경 "나눠갖자" 검 "절대불가"

입력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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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경찰에 수사권의 독립은 새정부 출범때마다 제기돼온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자질시비와 인권침해 우려등을 앞세운 검찰의 거센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돼왔다.하지만 경찰은 이번만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과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의원, 최인기(崔仁基)경찰개혁위원장 등이 청와대에 경찰 자체안을 사전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아래 『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자치경찰이 중앙정부인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는 것은 「분권화」라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강조한다.

현행 경찰수사업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완전 예속돼 있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의 지휘·감독권은 물론 영장청구권도 검찰이 갖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사건조차 경찰이 수사한 뒤에 검찰이 재조사하는 「예속성」때문에 국민이 이중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았다는게 경찰논리의 핵심이다.

또 전체범죄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어 경찰간부와 검사의 수사지휘가 중복되는 등 수사력 낭비도 심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 경찰조직 내부에 『우리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전혀 없는 「허수아비」』라는 무기력함을 부추기기도 했다.

따라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더불어 경찰에도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 검·경이 수사권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공안·지능·경제범죄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전체 사건의 대부분인 민생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검찰이 내세운 반대논리인 자질시비와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하며 경찰 비위조사 등 검찰의 보복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공론화작업을 준비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검·경이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수사·소추·재판의 3대 국가형벌권이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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