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당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정부에 땅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금명간 마련할 계획이다.건설교통부는 2일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피해주민들의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법률안」(가칭)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지난 71년 10월 구역 지정 이래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구역지정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 법률안은 지난해말 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위헌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그린벨트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 등으로 매수권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방법과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발효 이후에 별도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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