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인사권 등 쟁점을 최종 검토한뒤 이달 말께 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시안은 자치경찰이 방범 교통 수사 등에 대해 자율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되 광역사건·사고나 대규모 집회·시위, 대간첩작전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 중앙정부와 시·도에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관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간부 인사는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위원 임명권을 갖도록 하고 일부 위원은 시·도의회에서도 추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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