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만기가 돼서 자동갱신했다. 골드카드로 상향조정돼 기분은 좋았으나 연회비가 배로 올라 자주 사용하는 카드만 골드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우량카드를 쓰기로 했다. 모카드사는 이런 상황을 미리 통보해주어 쉽게 처리했다.그런데 만기가 6월인 K은행의 카드는 내 동의도 없이 골드카드로 상향조정되어 배달됐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조정이 된다고 한다. 시간을 내 은행을 방문했더니 담당자는 변경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이어서 하향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만기도 한달이나 남아 있었는데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다. 소비자의 요구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카드사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옳았다.
/박상철·서울 강북구 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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