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결과의 열람은 각 시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민의 알 권리의 하나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일 변리사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결과에 대해 열람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열람을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중의 하나』라며 『김씨의 열람으로 인해 시험의 변별력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만큼 특허청은 열람을 허가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야만 효력이 발생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열람신청을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특허청 직원이 전화상으로 불허의사를 밝힌 것도 일종의 거부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97년 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김씨는 같은해 11월 특허청에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6월 서울 행정법원이 『전화통보만으론 행정청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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