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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조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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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조달청장 구속

입력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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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일 강정훈(姜晸薰·57)조달청장이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설업체에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청장은 94년 8월 조달청 시설국장 재직시 대구 중소건설업체인 B종합건설 대표 전모씨에게서 『청주시 충북공고 신축공사를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강청장은 또 청장 취임직후인 97년 3월초 전씨에게 충북대학교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의 낙찰예정가를 알려주고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청장이 이틀째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날 오후 자백했다』며 『다른 조달청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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