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3면 「공무원 연금 일정 연령돼야 지급」기사를 읽고 그 개선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기사처럼 연금의 고갈로 인해 개인 부담료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만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하고 그 전에는 주지 않는다면 이전에 퇴직해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현행제도의 변경으로 정년이 단축된 마당에 정년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연금고갈로 공단의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이해하나 정년이 되기 전에 일반회사처럼 퇴직금을 계산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퇴직금을 직접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든지 아니면 정년이 아니더라도 퇴직하면 바로 일시금을 주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전현기·서울 강북구 미아동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