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에 투자해 수억 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중앙일간지 경제부 기자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섰다.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30일 J일보 경제부 길모차장이 지난해 8월 신동방측의 신제품(세제없는 세탁기)개발정보를 회사관계자를 통해 입수, 동생이 이 회사주식 3만주를 산 뒤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되팔아 4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초 금감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기초조사를 벌인 뒤 금감원 조사팀을 불러 수사의뢰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동방 주식은 지난해 8월17일 주당 3,210원이었으나 8월19일자 J일보 종합1면과 경제면에 「세제 안쓰는 세탁기 나온다」는 제목의 ㈜신동방 관련기사가 크게 보도된 이후부터 10일 이상 연속상한가를 기록, 9월 8일에는 2만1,600원까지 무려 7배 이상 올랐다.
증권거래소는 8월 18일 신동방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자 신동방측에 조회공시를 요청했고, 신동방은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주가가 계속 급등하자 거래량을 조사했고 한 계좌에서 공시직전 상당한 주식을 사들인 것을 포착, 이를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주인의 형이 J일보 길모차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J일보에 보도된 무세제 세탁기개발이 공개되기 전날인 8월18일 신동방은 신제품개발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일부 신문사로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길차장이 동생의 계좌를 이용, 18일 오전 주당 3,000원에 3만주를 구입했고, 이후 신동방주식이 1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을 거듭하자 지난해 9월8일까지 몇차례에 걸쳐 최고 주당 2만1,600원에 팔아 모두 4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매집으로 시세차익을 봤다면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미공개정보 이용금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람과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이익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길차장은 그러나 본사에 해명서를 보내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길기자 사건 외에도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간부와 기자 등 3~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시세차익이 소액이라 수사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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