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올해말까지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신고 상향조정작업을 벌여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5일 마감된 도시지역 신규 가입자의 소득신고에서 하향신고가 심해 내년 신규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올해보다도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차관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도시지역 확대 실시 이전인 127만2,000원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내에서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최차관은 『연금수령액을 보전해주는 근거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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