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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면제범위 확대] 수업료 안내도 퇴학 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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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면제범위 확대] 수업료 안내도 퇴학 안당한다

입력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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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중·고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중·고교에서 제한 없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9일 경제사정으로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업료 징수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납한 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범위를 국립은 총원의 20%, 공립은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경제사정 곤란자와 체육특기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방송통신고교의 경우 수업료를 분기별(1년 4회)로 내도록 했던 것을 반기별(1년 2회)로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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