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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종' 정기적성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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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종' 정기적성검사 면제

입력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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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로(車路)별 통행제한제도 폐지와 자동차 주행도로 최고속도 상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자로 공포, 시행된다.주행속도 상향조정 시속 70㎞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가 시속 80㎞ 범위로, 차로수에 따라 시속 70(편도 2차선이하)~80㎞(편도 3차선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차로수 구분없이 시속 90㎞로 상향조정된다. 고속도로는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80㎞(중부 90㎞)에서 100㎞(중부 110㎞)로 올라간다.

차로별 통행제한 폐지 일반도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 고속도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만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로 통행제한되고 나머지 모든 차량은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면허규정 일부 변경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1·2종 보통면허 모두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만 치르되 장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벌점이 초과되거나 운전면허증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고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러야 한다.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닌 구술시험, 기능시험은 전자채점이 아닌 수동채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적성검사 면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가 면제되는 대신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 초과한 사람 등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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