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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퇴진운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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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퇴진운동의 본질

입력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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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서명운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부의 대응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어 갈등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40만 교원의 이익단체인 교총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뒤이어 시작된 서명운동에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자 이를 막으려는 교육부와 교총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기 시작됐다. 교총은 즉각 『서명운동 저지는 교육계 현안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장관퇴진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서명행위가 불법이라고 몰아붙였고, 교총은 교육기본법상의 단결권 조항을 들어 합법적인 교권 수호행위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교육 황폐화 현상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초등학교는 교사부족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이 사라지고 있으며, 담임교사가 결근할 경우 대체교사가 없어 학생들이 온종일 자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교원들이 한꺼번에 떠난 교단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1만명이 넘는 명퇴 신청자들과 62세 이상 교장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올 여름 이후 교사부족사태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교총 집계에 의하면 이번 명퇴 신청교사의 25%가 40대이며, 정년과 관계없는 59세 미만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정년이 먼 교원들이 자원해서 교단을 떠나려는 현상은 예사롭지 않다. 교육당국은 공무원 연금기금의 고갈을 우려한 명퇴신청자가 많다고 설명하지만, 명퇴신청 교사들 중에는 『더 이상 교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 학생들의 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참스승 인증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정년 단축등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 개혁 시책들이 교사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 것이다.

교총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표시로 서명운동을 벌인 일은 근래에도 몇차례 있었으나, 장관퇴진을 겨냥한 서명운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문제의 차원을 넘어 정권차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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