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붙이거나 거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속대상이 된다.그런데도 일반인이 보기에 성윤리를 해칠 정도의 나체사진과 표현문구가 담긴 전단이 주택가나 자동차 유리틈 사이에 마구 끼워져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앞에까지 나뒹굴고 있다. 이런 전단들은 대부분 비닐 코팅까지 되어 있어 며칠이 지나거나 비를 맞아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윤리를 뒤흔들 수 있다고 본다. 사회 성윤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런 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박영기·부산 남구 용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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