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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공개법] 여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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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공개법] 여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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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8일 사상 최대규모의 병역비리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주재로 열린 당8역 회의에서 고위층 자제의 병역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미 계류중인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밝혔다.

정대변인은 『병역기피는 탈세같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되며 공직진출 등에 있어 평생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재벌개혁과 함께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고법 부장판사 및 검찰 지청장 이상 1급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병무청 4급이상 직원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 이행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k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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