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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감사] 변칙상속.증여 4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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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감사] 변칙상속.증여 49억 추징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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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124명에 대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이후 이들이 부동산을 실명전환했는데도 여전히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28일 부동산 실명전환 및 주식양도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적발, 49억4,7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 124명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이를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면제 받은 뒤 뒤늦게 부동산을 실명전환했는데도 국세청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12억7,376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법인과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을 경우 상속세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대구 모 재단법인 이사인 김모씨 등 8명으로부터 6억4,117만여원의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4개 지방국세청과 43개 일선 세무서에서는 권모씨 등 135명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법을 적용해 9억6,163만여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인 사실이 적발됐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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